제주헬스케어타운의 녹지국제병원을 일반건물에서 집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에 의료시설에 대한 집합 건축물 사용은 유원지 실시 계획상 지정 받지 않은 사항이고, 사업 기간 중 제3자에게 개발, 분양돼 제한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해당지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 제척 사항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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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에 의료시설에 대한 집합 건축물 사용은 유원지 실시 계획상 지정 받지 않은 사항이고, 사업 기간 중 제3자에게 개발, 분양돼 제한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해당지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 제척 사항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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