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부모와 아이가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안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유사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되진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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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부모와 아이가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안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유사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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