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내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대통령이 계엄 선포 12시간 안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토록 했습니다.
또 계엄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 시 의장과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대통령이 계엄 선포 12시간 안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토록 했습니다.
또 계엄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 시 의장과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