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유상운송 금지 행위 적발시 10만 원,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 원 등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신고포상금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은 100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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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유상운송 금지 행위 적발시 10만 원,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 원 등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신고포상금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은 100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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