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복직 후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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