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 의혹 사건으로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수협측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에 적발된 직원 3명을 해임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결재를 담당했던 임직원 등 20여명을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으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수협이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억8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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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협측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에 적발된 직원 3명을 해임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결재를 담당했던 임직원 등 20여명을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으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수협이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억8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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