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와 불법 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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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와 불법 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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