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 등은 그제(31일) 제주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등을 생태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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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 등은 그제(31일) 제주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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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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