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보호구역에 처음‘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귀포시 신산초 앞 도로 320m 구간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하며 나머지 시간대에는 기존 속도인 시속 30㎞를 유지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제도로 야간 차량 흐름 개선과 도민 편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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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귀포시 신산초 앞 도로 320m 구간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하며 나머지 시간대에는 기존 속도인 시속 30㎞를 유지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제도로 야간 차량 흐름 개선과 도민 편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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