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 진료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무등록 업자로부터 1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비로 1억여 원을 챙긴 40대 병원장 A 씨를 의료해와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개입한 병원 경영이사인 50대 B 씨와 중국인 업자 C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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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무등록 업자로부터 1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비로 1억여 원을 챙긴 40대 병원장 A 씨를 의료해와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개입한 병원 경영이사인 50대 B 씨와 중국인 업자 C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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