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이 일었던 제주자치경찰 기마대의 퇴역마 처리 방식이 인도적 조치로 개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 운영 조례 개정규칙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폐마 처리를 다른 기관 양여와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로 보강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마대 퇴역마들이 안락사가 아닌 보호시설 등에서 자연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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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 운영 조례 개정규칙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폐마 처리를 다른 기관 양여와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로 보강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마대 퇴역마들이 안락사가 아닌 보호시설 등에서 자연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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