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반입금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제주자치도는 축산물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에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방역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합니다.이와 함께 지침으로 운영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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