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한정됐던 음주'약물 복용 시 조종 금지 대상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1일부터 서핑과 수상스키 등 무동력 기구로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무동력 기구 조종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제주해경은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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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한정됐던 음주'약물 복용 시 조종 금지 대상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1일부터 서핑과 수상스키 등 무동력 기구로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무동력 기구 조종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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