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면허도 없이 만취상태로 30여분간 도주행각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상습 음주운전인데요,
제주에선 지난해에만 2천5백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 중 40%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빠르게 도주하는 1톤 트럭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을 계속해 음주운전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하기를 약 30분.
시속 100km로 달아나던 차량은 결국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정용기 기자
"음주운전 트럭과 순찰차가 부딪친 현장입니다. 충격 후에도 트럭 운전자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
특히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500여 명.
재범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 차량을 압수하려 해도 재산 압수에 대한 동의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라든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음주운전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면허도 없이 만취상태로 30여분간 도주행각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상습 음주운전인데요,
제주에선 지난해에만 2천5백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 중 40%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빠르게 도주하는 1톤 트럭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을 계속해 음주운전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하기를 약 30분.
시속 100km로 달아나던 차량은 결국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정용기 기자
"음주운전 트럭과 순찰차가 부딪친 현장입니다. 충격 후에도 트럭 운전자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
특히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500여 명.
재범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 차량을 압수하려 해도 재산 압수에 대한 동의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라든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음주운전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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