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업 종사자가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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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업 종사자가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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