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가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고, 근거 없이 사업을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동 부지에 공원과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는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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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가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고, 근거 없이 사업을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동 부지에 공원과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는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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