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에 대한 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장기롸호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현행 9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축소하고 감면율을 최대 8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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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장기롸호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구간을 현행 9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축소하고 감면율을 최대 8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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