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실제 농사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도내 4만6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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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도내 4만6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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