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신청이 오는 9월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감귤 수확기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와 유통업체와의 물류계약 평균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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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감귤 수확기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와 유통업체와의 물류계약 평균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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