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민간특례 개발사업 시행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예고했던대로 제주시를 상대로 백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전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비공원시설내 사전 작업등을 제주시가 불허하며 1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은 사업이 취소될 것에 대비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과 제주시의 직권 남용, 권한 남용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전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비공원시설내 사전 작업등을 제주시가 불허하며 1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은 사업이 취소될 것에 대비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과 제주시의 직권 남용, 권한 남용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