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으로 군사재판 수형인 82%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최근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와 일반 재판 수형인 50명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22년 첫 선고 이후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2천 80여명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일반 재판 수형인도 26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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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최근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와 일반 재판 수형인 50명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22년 첫 선고 이후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2천 80여명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일반 재판 수형인도 26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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