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30)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축구선수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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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30)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축구선수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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