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후 제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차량은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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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후 제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차량은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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