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하수처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적정 가동률을 초과한 5개 하수처리장으로 하루 100톤 이상의 하수량을 유입할 경우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하수발생량 5백톤 이상 시 전량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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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적정 가동률을 초과한 5개 하수처리장으로 하루 100톤 이상의 하수량을 유입할 경우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하수발생량 5백톤 이상 시 전량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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