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6) 아침 9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하차 명령에 불응하다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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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6) 아침 9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하차 명령에 불응하다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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