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7)부터 한 달간 블루홀과 황우지 해안 등 연중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해, 출입객 단속과 안전 시설물 정비 보강 등 집중 안전 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입 통제 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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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7)부터 한 달간 블루홀과 황우지 해안 등 연중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해, 출입객 단속과 안전 시설물 정비 보강 등 집중 안전 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입 통제 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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