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국가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의 가족들은 선고 후 55년 맺힌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며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 한삼택 씨는 김녕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교류하며 관사 신축을 위해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89년 숨을 거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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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국가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의 가족들은 선고 후 55년 맺힌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며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 한삼택 씨는 김녕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교류하며 관사 신축을 위해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89년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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