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송치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20톤급 근해 유자망 어선을 음주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오늘(1)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당초 선박 운항 후 맥주를 마셔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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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20톤급 근해 유자망 어선을 음주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오늘(1)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당초 선박 운항 후 맥주를 마셔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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