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 전기·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안 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흡연행위 단속에 나서게 되고, 위반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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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흡연행위 단속에 나서게 되고, 위반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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