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6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명의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몰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서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6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명의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몰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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