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천3백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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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천3백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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