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지역 35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35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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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35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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