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한 제주도민들이 세종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행정심판 심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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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늘(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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