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 공유 활성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 도내 주차장은 48만 6천여 면으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130%가 넘지만,
실질적 체감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차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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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 도내 주차장은 48만 6천여 면으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130%가 넘지만,
실질적 체감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차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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