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이른바 백통신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 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10명의 식사 비용은 40만 원 수준으로, 1회 100만 원이라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치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백통신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판매 행위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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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오 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10명의 식사 비용은 40만 원 수준으로, 1회 100만 원이라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치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백통신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판매 행위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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