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따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밤샘주차로 712건을 단속해, 449건에 대해 과징금 7천3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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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따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밤샘주차로 712건을 단속해, 449건에 대해 과징금 7천3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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