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성산읍 신천리 휴양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치도는 사업 부지가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는 만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 하수처리구역 편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부지내 천연동굴인 마장굴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전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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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는 사업 부지가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는 만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 하수처리구역 편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부지내 천연동굴인 마장굴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전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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