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됐고 초등학생 가구와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의 교통비를 지원해 읍.면 외곽 지역의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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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됐고 초등학생 가구와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의 교통비를 지원해 읍.면 외곽 지역의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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