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끼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수를 넘겨준 게임장 운영자 50대 A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게임기 80여 대와 불법 수익금 250여만 원도 압수했고, 앞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서귀포경찰서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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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끼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수를 넘겨준 게임장 운영자 50대 A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게임기 80여 대와 불법 수익금 250여만 원도 압수했고, 앞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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