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운영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만 2명인데, 알고보니 숙소 운영자는 과거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숙소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곳에 머물면서 일했던 여성 직원은 당시 숙소 운영자 A씨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숙박업소 직원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안마해달라고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밤 보냈냐고 하거나."
JIBS 취재 결과 해당 숙소 운영자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성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A씨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A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A씨를 직접 만나 자세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A씨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전용 숙소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연선 (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운영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만 2명인데, 알고보니 숙소 운영자는 과거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숙소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곳에 머물면서 일했던 여성 직원은 당시 숙소 운영자 A씨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숙박업소 직원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안마해달라고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밤 보냈냐고 하거나."
JIBS 취재 결과 해당 숙소 운영자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성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A씨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A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A씨를 직접 만나 자세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A씨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전용 숙소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연선 (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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