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 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제주시내 호텔 신축 공사현장이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 책임자들이 제출한 위험요인 해소 방안과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검토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달 23일 공사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이 시공사로 있는 제주시 한 신축 관광호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 아래에 깔린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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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 책임자들이 제출한 위험요인 해소 방안과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검토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달 23일 공사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이 시공사로 있는 제주시 한 신축 관광호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 아래에 깔린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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