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달간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굉음과 불법 개조로 소음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 한달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단속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 위반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종 등 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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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굉음과 불법 개조로 소음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 한달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단속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 위반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종 등 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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