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강경흠 전 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유흥주점 접객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부분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성매매 외에도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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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유흥주점 접객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부분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성매매 외에도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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