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 차고지증명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량은 조례에 따라 청사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1km 이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본청에 근무하지 않는 일부 부서에선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실상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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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량은 조례에 따라 청사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1km 이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본청에 근무하지 않는 일부 부서에선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실상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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