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가 부당 수령한 보조금 18억 원이 환수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했지만,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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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했지만,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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