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생태계와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도록 보상 근거를 법률안에 포함시켰고, 제주도의회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제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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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생태계와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도록 보상 근거를 법률안에 포함시켰고, 제주도의회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제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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