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취득세가 추가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에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형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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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에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형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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