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개 면적이 넘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유명 관광지 법인과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년여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천여 ㎡를 불법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 40대 A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부친이자 법인 대표 80대 B 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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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년여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천여 ㎡를 불법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 40대 A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부친이자 법인 대표 80대 B 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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