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JIBS가 보도한 한림읍 가축분뇨 토양 유출 업체가 최근 3년간 18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18건이나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7차례 고발조치 됐고,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았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8일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원에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숙 중기에 해당하는 액비로 살포 가능한 부숙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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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18건이나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7차례 고발조치 됐고,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았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8일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원에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숙 중기에 해당하는 액비로 살포 가능한 부숙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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