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도내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축구장 3배 면적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모 조합장 A씨 등 2명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IBS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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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축구장 3배 면적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모 조합장 A씨 등 2명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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